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2021.01.18 14:47:54

수거한 전단·명함·벽보 100장 단위로 묶어오면 1000원~4000원 지급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성남시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벽보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이다.

 

 

또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 원, 월 20만 원까지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로 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유상 수거 제도에 대해 시민 A씨(53·남)는 “저녁 시간이 되면 길바닥에 낮 뜨거운 그림과 문구의 불법광고 전단들 나뒹굴어 불쾌하다”며 “보상금을 주고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발본색원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남시가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 원이었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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