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과 지하는 6배 차이’ 경기도, 제각각 상가 부동산 시세반영률 개선

2021.01.18 15:10:54

 

경기도가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18일 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공장, 백화점)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 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 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다.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고, 갈등과 좌절을 만들고, 비효율과 저성장을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망힌다”며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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