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2021.01.18 17:12:13 7면

서울서부지법,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SUV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 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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