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가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받을 당시 현직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전 비서관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한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났다”며 “A경위는 '검찰에 송치할 서류다. 눈으로만 열람하라'며 4~5㎝ 두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눈으로만 열람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이 이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어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최근 경찰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은 시장 수사를 맡지는 않았지만, 담당 경찰관과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감찰·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