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3건, 보고안 3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 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며 오는 1일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다.
또한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1일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인 4일 최종 의결된다.
조석환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 경제가 흔들렸다”며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조례안 등을 집행부와 추진해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이자 동반자가 되는 수원시의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