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악의적 보도 손배' 법제화 추진

2004.07.22 00:00:00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현행법상 아무리 억울한 언론보도 피해를 봐도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 언론개혁 시민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들은 뒤 당 차원의 개정안을 마련, 야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언론피해구제법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등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