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앱서 만난 여성 성폭행 혐의···20대 남성 구속

2021.01.20 09:48:05

채팅 애플리캐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시 한 건물 계단에서 익명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사흘만인 지난 7일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