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부천지원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인 경비원들에게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 행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날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