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신지예 "고작 3년6개월?…檢 항소하길, 빼앗긴 일상 되찾고 싶어"

2021.01.23 10:44:55

전 녹색당 당직자, 지난해 2월 신 대표 준강간치상 혐의로 법정구속
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재판부는 3년6개월 선고
신 대표 "가해자 치상사실 부인…뉘우쳤다는 재판부 감형 이유 동의 어려워"
"가해자 본인의 감형 위해 어린 딸에게 탄원서도 쓰게 해"
"거짓증언·2차가해로 1년 가까이 고통…가해자에게 엄중한 벌 내려져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신 대표는 22일 자정쯤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3년 6개월 징역 선고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는 녹색당에서 떠도는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직장 내 궁지에 몰린 동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이 준강간은 저질렀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치상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가해자가 죄를 뉘우쳐 감형했다는 재판부의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가해자는 본인의 감형을 위해 본인의 어린 딸에게까지 탄원서를 쓰게 했다. 50대 아버지가 ‘준강간’, ‘치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초등학생 딸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것이다"며 "이런 사람이 고작 감옥에 3년 6개월 살고,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이 3년만 제한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끔찍하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 그리고 이어진 거짓증언, 2차가해로 저는 1년 가까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매일 밤 혼자 있으면 당시 사건이 떠오르고,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올까 불안하다.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도 이런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여성과 아동에게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빼앗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게 검찰에 항소를 요청 드린다"고 남겼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형사4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중간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녹생당 당직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중강간치상은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