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방역 강화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 나서

2021.01.24 15:36:00 6면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