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풍속 해치는 물건 아냐"

2021.01.25 16:20:26 7면

김포공항 세관 '풍속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 금지
법원 "사람의 존엄성·가치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돌 수입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한 수입 업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 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 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2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또 국내에 리얼돌 판매·제작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이성훈 기자 kingsung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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