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연휴 앞서 '배달음식 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수사

2021.01.26 09:11:54

 

경기도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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