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올해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27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던 국민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이 같이 확대된다.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최대 지급액 대상자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하위 70% 이하로 최대 25만4760원을 받던 어르신은 올해부터 30만원을 지급 받는다. 매달 4~5만원이 인상된 연금액이다.
더불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이를 따라 올해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는 고령자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일하는 고령자에게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8720원)이 반영돼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올해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동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