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대기업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 회사 생산지원팀 매니저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와 공모한 C운송회사 영업팀 대리 D(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약 10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억7000만 원 상당을 처와 처조카, 처조카사위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불법수익을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A자동차 회사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현혹한 뒤 B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4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하청업체 담당자들은 계약관계 유지와 물량 배정 등 편익을 위해 매월 컨테이너 1개당 1만 원씩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어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며 “현재 A씨가 취득한 주식, 예·적금, 차명 부동산 등 약 1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