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8개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2021.01.28 17:27:25

 

경기도가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익제보접수의 외연을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 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종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2개 공공기관장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협약체결 기관은 시민사회단체·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도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접수를 연계하고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에서 정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익제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익제보 접수·상담 운영 관련 의견 제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 질서유지에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이를 전담하는 쪽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부정부패나 질서위반 행위를 잘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직 내부 권력의 억압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들에 대해 제보하고 교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익신고․부패신고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신고 사이트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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