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등 자치분권 의정 박차

2021.01.31 21:00:00 3면

박근철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공식화되고 제대로 된 '교섭단체' 활동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월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목표로 전국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과 수석대표단을 중심으로 서울·인천·세종·강원·전북·전남·대구·경북 등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순방, 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한 뜻을 모아 2월 중순쯤 본격적인 조직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으로 추진됐다.

 

특히 오는 3~ 4월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17명의 의견을 듣고, 초대 임원 선출과 교섭단체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의 부재로 인해 각 광역의회 교섭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예산은 약 2배 증가하고, 자치사무와 사업의 규모도 커졌지만 30여년 전의 틀에 갇혀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구성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등의 주요사항이 조례로만 정해져 ‘친목도모’라는 이미지도 여전하다.

 

이밖에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의정활동 등의 범위가 불명확해 법정에 가서야 합법 여부 결정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당정협의 등을 통한 정책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향후 활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권 독립과 조직구성, 세출예산 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권한과 역할 등을 구현하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의 서명을 이끌어내 ‘지방의회법’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더 나은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교섭단체로서 다양한 정치적 목표 실현을 분명히 해 도민의 삶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현안 공동대응, 광역의원협의회 당규 제정 논의 등을 위해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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