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맨홀' 차량사고..시공사 대신 지자체 책임

2004.07.25 00:00:00

도로 표면보다 높게 솟아 나온 통신선로 맨홀 때문에 차량 사고가 났다면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5일 "KT측에 맨홀과 도로지면 높이가 평탄하게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설치 당시 시공사 잘못으로 돌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1심대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 2001년 5월 운전 중 안성시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지면보다 최고 15cm나 솟아 올라온 통신선로 맨홀에 부딪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는 박씨 등에게 치료비 등으로 3천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안성시에 도로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천9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안성시는 `맨홀을 설치하는 KT가 도로 지면에서 튀어 나오게 설치했거나 평탄 작업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KT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안성시는 "도로 지면과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는 데도 지면보다 튀어나오게 시공했다"며 "설령 다른 이유로 맨홀이 돌출했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측은 `맨홀공사로 인해 도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충분히 해 노면 높이가 평탄하게 포장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의 정부와 KT가 체결한 협정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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