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으로 또 일냈다!

2021.02.04 11:05:09 9면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에 이어 행안부 평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 한 간부공무원들이 ‘적극행정 감동 행정의 시작’이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작으로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및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징계·소송 등에 처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정비에 앞장섰다.

 

지난해 연초에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초 적극행정 특별승진을 배출했고, 2019, 2020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14명)해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및 동기부여에 기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재.적.소, 맞춤형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