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추가 50% 감면

2021.02.06 09:49:45

감면대상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대기업·학교시설·가정용은 제외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가로 3개월 동안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 규모는 4400여 건에 액수는 월 4억90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 건, 14억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수도과(031-390-32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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