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은행들의 탄식보다 시민의 삶이 더 참담하다"

2021.02.05 10:48:23

민 의원 페이스북 통해 '취약계층 지원4법' 설명하고, "시민들 눈물 외면하면 안돼"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을)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4법’을 발의한 가운데, 일부 언론들의 '반 시장주의 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은행들의 탄식보다 시민의 삶이 더 참담하다”면서 “‘취약계층 지원4법’을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다. 은행법 등이 '반시장주의 법‘이라면서 이에 몇가지 짚고가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총 3가지로 나눠 설명을 이어갔다.

 

첫째는 '이익공유제'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민 의원은 '이익공유제'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엄밀히 말하면 '채무조정요청권'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제도화했다. 금융소비자는 을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갑인 금융사에게 채무를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진즉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미증유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빚더미에 오르는 일은 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민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20대 국회에서 법제화 된 것을 예로 들며 "예전에는 은행권 자율로 시행하던 제도다. 소비자의 60% 정도는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른다"며 "도덕적해이운 운운은 기우일뿐이다. 어째서 힘없는 개인에게만 엄격한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과도하다.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려는 시도에도 금융사들은 '서민대출이 축소될 것이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대부업 대출은 축소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세번째로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고통분담'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정된 재정을 고민하는 기재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국가예산만으로는 어려우니,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는 물론 임대금 대출금 때문에 가게를 접습니다. 이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사들은 기득권이다.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만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행태는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부디 법안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봤으면 한다. 손가락만 바라보고, 법안의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금융사의 고통분담과 합리적 가계부채 조정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취약계층 지원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액 산출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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