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기준 행정기관 재량' 위헌제청

2004.07.26 00:00:00

인천지방법원 민사31단독 신헌석 판사는 26일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5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이 방류수의 수질기준인데도, 법률에 오염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긴 것은 헌법 9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김포시의 한 공장식당 운영주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포시가 부과한 과태료(220만원)는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이의신청을 내자,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률이 아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관련 법률은 위반"이라며 지난달 28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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