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날선 비판'

2021.02.09 14:25:16

서울고검, 징계 사유이기도 했던 尹 '판사 사찰 의혹' 혐의없음 결론
네티즌 "셀프 무혐의…검찰공화국" 비난 봇물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해야" 목소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이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오다 전날인 8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한 네티즌 @como****은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셀프 무혐의. 검사 지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네. 재판가면 판사들 사찰인데 유죄각. 검찰이 재판 안가고 초장에 그냥 끝내버리는구나”라고 말했다.

 

네티즌 jm*****와 kat*****은 “사찰이 합법화? 대단하다”, “이젠 사찰은 문제가 안됨요. 윤석열 판사사찰도 무혐의래요”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kim***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윤석열 고발, 옵티머스 부실수사 ‘공수처 1호’ 사건 될까. 희대의 사모펀드 사건, 수사 의뢰에도 왜 검찰은 방관했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내부의 비리 범죄는 무혐의 나는구나. 서로 감추고 무혐의해주고 검찰공화국답네”, “똘마니가 오야봉 무혐의 내렸다고? 혹시 이런 거 공수처에서 하지 말라고 어제 김진욱 만난 거냐?”, “지가 지 죄를 덮었네”, “범죄자가 범죄자를 무혐의라고 한다”, “판사 판결 위에 군림하는 적폐”, “예상된 결과. 검찰개혁 속속 진행”, “검찰이 불의를 아주 드러내놓고 저지르는구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네티즌 dak******와 ath****, moon******** 등은 “공수처 가자 그냥”,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다 시끄럽고 윤석열, 공수처 수사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네티즌 hop*******은 의 “이래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사들이 범윤서방파 수괴를 기소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소리다. 공수처에서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배당받은 대검 감찰부의 절차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