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가정보육 이용자 불편 해소...판매처 확대 추진

2021.02.14 13:38:31 3면

 

경기도가 올해부터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지원 대상을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구매처가 한정돼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철과일을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 등으로 판로가 닫힌 경기도 과일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중인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에 공급하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외에 추가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271억여원으로 친환경·G마크·GAP 인증 과일 등 고품질의 국내산 과일을 ▲어린이집 36만5000명 ▲지역아동센터 2만3000명 ▲그룹홈 1000명 다함께돌봄센터 3000명 ▲가정보육 19만5000명에게 공급한다.

 

올해 추가 대상인 가정 보육 어린이는 지난해 9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도내 거주 어린이로 아동 1인당 4만500원이 지원된다.

 

도는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어린이에게는 1인당 주 1회 100g씩 공급(지원단가 100g 기준 1017원)하며, 가정보육 어린이에게는 1인당 4만500원을 경기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인근 편의점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라는 점과 판매 장소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 지역화폐로는 집앞 배달이 가능한 인터넷 주문이 어렵다는 점과 인근에 과일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을 경우 취급점을 찾아 다소 먼 곳을 가야한다는 점이다.

 

도는 이에  판로 확대를 통해 올해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건강과일 판매처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 시행사인 코나아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개별 농가가 아닌 영농조합이 업체와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다수 농가로 이뤄진 영농조합이 협상을 시행해 적정한 과일의 물량 확보와 가격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다리를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원 신청 기간을 15일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일 수령 기간 또한 2개월에서 1달 길어진 3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6~8월, 수령 기간은 9~11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처음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몰랐던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지적을 많이 해준다. 민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며 “더 많은 아이가 도내 친환경 건강과일을 접할 수 있고, 농가·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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