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직계가족은 예외로 5인 이상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민 일상에 누적된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권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