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세력이 친일문제 악용"

2004.07.27 00:00:00

한나라당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은 27일 여권의 친일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친북세력이 친일문제를 악용할 수 있다"며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김 부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초 법엔 친북반민족세력이 친일행위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선 이같은 조항이 삭제됐다"며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김 부총장은 법사위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던 지난 16대 국회 때도 친일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너무 많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반려하는데 앞장.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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