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거래에서 최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SK네트웍스 본사와 최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계열사 임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최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당초 FIU가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번 주 중에 열릴 전망이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SKC 대표이사 회장이었으며, 2016년 3월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