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으로 용어 변경되나?

2021.02.16 14:37:23 2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수당’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보편성이 조건인데, 농민에 한정해 지급될 경우에는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소득특별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 구성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며, 최근 활동을 종료했다.

 

기본소득특위는 먼저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지급이 필요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아닌 ‘농민수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본소득특위는 기본소득은 전인구에게 소득 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성이 조건인데 농민이라는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반면 수당은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조건을 부과해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특위는 기본소득 관련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도 했다.

 

현행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특수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농민수당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 특위의 입장일 뿐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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