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된 부천시의회 마선거구..."보궐선거 없다"

2021.02.18 12:36:16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18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부천시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지 않아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부천시의회로부터 지난 9일 마선거구 이 의원 사직에 따른 궐원(闕員) 통지를 받은 뒤 보궐선거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확정토록 한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면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미실시는 법령에 근거해 반수 이상 동의로 취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