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소득 기본조례개정안’ 의결

2021.02.19 13:20:38 3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 등이 담겨 있는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 내용이 수정돼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민주·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기본소득위 내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맡게된다.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수행한다.

 

관련 조례 폐지로 개정안에 포함되는 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내외)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이 밖에 기본소득의 정의도 수정됐다.

 

현행 조례에는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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