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열어

2021.02.19 17:27:20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18일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했다.

 

또 20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더민주·안산5)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는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수렴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를 일부 지원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마련됐다.

 

2020년 우수조례 선정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한 조례 가운데 24개 조례를 선정해 오는 23일 시상한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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