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박근혜 국정농단 알린 박관천 구해달라"

2021.02.19 21:03:54

- 페이스북 등 통해 박관천 특별사면 서명운동 나서
- 최강욱 등 동참 SNS 급속 확산하면서 관심 집중

 

안민석(더민주·오산) 국회의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옥살이 뒤에도 사면복권 되지 않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돕기위한 특별사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특별사면 청원 서명’이라는 통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8월 2년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에게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상 기밀유출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그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란 문건을 작성한 것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그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비선실세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국가 기밀이고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괘씸해서 내려진 것이라면 잘못된 판결이다”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의 이름은 금기어였다. 만일 박관천이 비선실세의 존재에 눈 감고 금기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면 촛불혁명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시민 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물리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시민을 떨쳐 일어서게 한 주역 중 한 명인 박관천은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며 “박관천은 이미 과한 처벌을 받았다. 그는 구속과 500일간의 수감 생활 이후로도 5년간의 재판을 받았고, 앞으로 집행유예 2년을 더 감당해야 하며 파면당해 연금수급권도 잃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박관천에게서 10년의 자유와 20년 공직 생활의 명예를 모두 박탈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해도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박관천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국민청원 서명운동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유하는등 SNS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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