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참사 비극 사라질까…‘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퇴출 초읽기

2021.02.20 06:00:00 2면

 

건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이 건축 현장에서 방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4월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화재는 각종 안전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인한 폭발사고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7월 샌드위치패널로 이뤄진 용인 물류창고에서도 화재로 우레탄폼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지난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비롯해 총 23명이 숨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이 사상자를 키운 원인이 됐다.

 

이렇듯 불에 약한 단열재로 이뤄진 샌드위치패널 구조가 건축 현장, 특히 물류창고에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특히나 경기도는 이와 같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도내 교통 요충지에 대형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는 데다 상당수 시설이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폼 등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 물류창고 화재는 758건이 발생해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물류창고 화재(2374건)의 3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건축현장에서 아웃(OUT)시키기 위해 일명 ‘스티로폼·우레탄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건축 마감재, 단열재·복합자재의 심재 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한다.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 준불연(700도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 성능 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해야 하기에 불에 약한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는 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샌드위치패널 외부의 강판을 떼 내부 단열재인 심재만으로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상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를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는 건축현장에서 퇴출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되풀이 되고 있는 비극적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20번 이상 건의해도 노동부가 차일비밀 미루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과 대안 마련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이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함께 협업하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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