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에 부딪히는 새' 죽음 막기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 추진

2021.02.22 10:40:16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조류 충돌 저감(가칭)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된다.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도 계획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

화할 계획이며,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3월까지 마련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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