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악안"

2021.02.22 15:46:09

22일 경기환경운동연합회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밝혀

 

경기환경운동연합이 22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는 개악안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인 18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18일 조례안을 심사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조례가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면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개악’이다”며 부결을 요구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장현국 도의회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돼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도의회 도시환경위 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심각한 공익저해,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성이 명백하고 조례 개악의 주범들은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킬 것”이라며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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