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