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도의원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정책 사업 진행시 도-의회 사전협의 필요

2021.02.25 09:57:48 3면

 

‘재난 기본소득’ 등 대규모 정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해 사전에 공감하고 논의해 더 나은 정책 사업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더민주·부천1)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기금의 운용계획 등으로 하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무조건적인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을 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발의한 것이다.

 

염종현 의원은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집행부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도의회 시각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면서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안정성, 상환계획 등을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공감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크게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255억원을 활용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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