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권' 공유 불가…정부 기능 전면 부정하는 처사"

2021.02.24 16:07:14 1면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에 전국 통일성 등의 문제로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과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가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권에 대해 검토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근로감독 권한과 관련해 중앙-지방간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에도 설명을 한 상태이다”고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최종 결과물이 아닌 착수, 중간, 결과 보고까지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기로 논의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한다고 발표하며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노동부 입장은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과 근로감독권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법을 어기는 것들을 철저히 잘 감독하면 위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어디는 경찰이 많아서 단속을 많이 하고 어디는 경찰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하니까 너네는 단속하지 말고 방치해서 도둑 많은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하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전국 균일하게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하고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며 “다 위반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많이 단속하면 안 된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직과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재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가질 경우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가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근로자의 권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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