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은닉재산 추적 등' 지방세 체납액 1조130억원 56% 정리

2021.02.25 13:12:54

 

경기도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000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오는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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