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표현자유 침해 아냐"

2021.02.25 16:18:44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인이 이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대법원과 헌재가 처벌 예외조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사실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과장된 사실'인 만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