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특강 진행

2021.02.25 18:07:38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첫 째날인 24일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진행됐다.

 

25일에는 지난해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교통안전, 학교폭력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주민주권과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강의가 이어져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실현 등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 및 지방의회의 독립권 강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방정부 기틀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거리 의원들의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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