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 손상시킨 해임처분은 정당

2004.07.28 00:00:00

인천지방법원 행정 2단독 김천수판사는 28일 전(前) 남동구 보건소장 박모(57)씨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업체로 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약국담당 부하직원까지 술자리에 참석케 해 뇌물공세에 시달리게 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한 해임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2년 5∼6월 의약품 도매상, 약사회장 등으로 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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