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관대한 부동산시장…실질적 규제 필요

2021.03.02 13:36:16

 

#. 중국인 A씨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 중국인 B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최근 담보대출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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