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안심식당 91개소 신규 지정

2021.03.03 13:57:27

지정업소 10만원 상당 위생용품 지원

 

안양시가 올해 ‘안심식당’ 91개소를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글자그대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업소 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및 위생에 보다 철저를 기함에 있어 선제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업소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덜어먹기 도구를 비치하고, 수저관리가 위생적이며 식사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손소독제, 수저통합집 등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209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가운데 올해 91개소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청(식품안전과/8045-2232) 또는 관할 구청(환경위생과/동안 8045-4327/만안 8045-3312)에서 하면 된다. 안양시외식업지부(만안/449-5914,동안/466-8405)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벌여 매달 안심식당을 지정, 이를 인증하는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되는 안심식당 업주는 안심식당 요건 뿐 아니라 방역수칙도 잘 준수해야 한다.

 

시의 지도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에서는 안심식당 지정이 취소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청결과 위생이 기본이 됐다”며, “음식점이 그 첫 사례로서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