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소득 딜레마(dilemma)’..조례안 마찰 예고

2021.03.03 20:32:28 3면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불가' 조항 신설되면 '상임위간 마찰 불 보듯 뻔해'
기본소득 명칭과 대상 변경·불가가 근본적 해결책 '절대 안돼'

 

경기도의회가 ‘기본소득 딜레마(dilemma)’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농민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반면, 기본소득특별위원회에서는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도의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지난해 6월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계류 중이다.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176억 원을 편성, 집행부가 사업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직군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농민, 플랫폼 노동자, 문화체육예술인 등 모든 직군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은 향후 발생할 재원 및 형평성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며, 도민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힘들다는 것이 주 이유다.

 

이와 관련 기본소득 관련 총체적 자료 취합과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기본소득 명칭을 ‘수당’, ‘지원금’ 등의 변경 보다 상황, 대상, 시기 등 모든 것을 검토해 ‘한국형 기본소득’의 기틀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은 북유럽 ‘기본소득’ 이론을 그대로 가져다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직종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나온 이유다. 개정안은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회기안에 발의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기본소득특위가 조례 용어 변경과 직군별 지급 불가를 먼저 제시한 것은 ‘명분’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여러 상임위에서 직군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직군 등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 불가’ 조항이 신설되면 마찰은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로, 단순히 이론을 가져다 급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 '한국형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틀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이를 못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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