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불법수사한 경찰관 구속

2004.07.29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오광수)는 29일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前) 인천연수경찰서 강력반장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5월께 평소 알고 지내온 사채업자 고모씨의 청탁을 받고 고씨의 경쟁업자를 불법 수사한뒤 지난 2002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씨로 부터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5월 고씨가 채무자를 불법감금한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되자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5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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