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폐 소화기 처리방법이 쉬워진다

2021.03.04 16:44:26

동두천시는 폐 소화기의 원활한 처리와 적법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된 폐 소화기를 전문처리업체와 협약하여 재활용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법령에 따르면,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처리해야 한다. 2021년 2월 동두천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폐 소화기 배출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어플(어플명 : 빼기)로 신고하면, 운반업체가 수거해간다. 폐 소화기 6.5㎏ 이하는 3000원, 6.5㎏ 이상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렇게 일정량 이상 수거된 폐 소화기는 협약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폐 소화기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처리체계로,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대형폐기물 신고)를 확인하거나 또는 환경보호과(☎860-2252)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동두천 = 진양현 기자 ]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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