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일부 종목단체 회장 선거 무효 등 진통

2021.03.04 15:49:14 11면

경기도족구협회 회장 재선거... 궁도협회 무효 결정
경기도댄스스포츠회장 이의신청 심의, 12일 예정

 

경기도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돼 당선이 무효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4일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기도족구협회’와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 중 족구협회는 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게 됐고, 궁도협회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족구협회 관계자는 “이대재 당선인이 협회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서, “당선인 무효 결정이 있은 후 공지한 재선거 일정에 따라 오는 7일 화성시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서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201명, 투표자 175명 중 89표를 받아 선출됐다. 그러나 10일 뒤 황운일 낙선자가 선거운동 위반과 후보자 비방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 협회 선관위는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고 보고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경기도궁도협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 선거에서 정규완 파주시 궁도협회장이 당선됐으나 23일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접수, 지난달 심의를 통해 당선 무효가 결정됐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 당선인은 선거 1개월 전 기부행위를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도 지난 1일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허위 기재·제출’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12일 심의를 진행해 당선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함갑주 당선인은 “사적인 일을 걸고넘어지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는 투표에 반영된 댄스스포츠인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종목단체 선거과정에서의 민원 제기나 갈등은 체육회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매듭 지을 계획이다. 선거 후 문제가 있었던 종목들과는 별도의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경기도체육회가 소통과 화합을 중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동호인들에게 선거후유증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민선 회장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선 각 종목단체별 발전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빠른 안정화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강경묵 기자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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