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엽서 발송

2021.03.04 17:43:27

동두천시가 4일 하수도법에 따른 청소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2985개소에 대해 청소 안내엽서를 각 가정 등에 발송했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 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오랜기간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 및 하천의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분기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 발송 및 SNS 홍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동두천 = 진양현 기자 ]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