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오대석 수원지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