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내에서 이른바 ‘쪼개기 편법’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LH직원들의 투기가 발견된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133명의 집단투기까지 발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직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광명·시흥지구 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산을 133명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부산과 수원, 용인, 평택 등 전국 각지 133명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했고, 일부 경매주식회사도 2020년 1월 초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광명시 옥길동에서도 한 필지를 개인 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다른 개인 5명과 함께 2377㎡ 크기의 광명시 옥길동 1xx-x 필지를 반으로 나눠 두 차례 매입했다. 같은 땅을 반으로 쪼개 1188.5㎡씩 구매한 것이다.
토지 공동소유자도 6명이 아닌 12명이 돼 있는 상태였다.
이는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편법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출까지 동원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같은 편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쪼개기 편법’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자 전문가는 의혹을 받고있는 LH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보상지침에서 1000㎡ 이상이면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쪼개는 것이다. 신도시 보상기준이 바뀔 줄 미리 알고 쪼개는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김기현 기자 ]